2021.01.05 발의 ·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직접적인 재난지원금 지원
기존에는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나 상환 유예 같은 간접적인 지원을 주로 해왔지만, 앞으로는 재난으로 인해 경영에 큰 피해를 입은 경우 직접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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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기금의 사용 등)
변경 전
기존에는 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이나 성장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감염병 예방 관련 조치(집합금지 등)를 받아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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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하고 있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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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의된,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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