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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자금의 융자,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재보증 지원 확대 등 간접지원을 하는데 그치고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으로 인하여 매출 없이 매달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를 지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17호의3, 제22조의6 및 제22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제22조의6(감염병 재난에 따른 지원 특례)
제22조의7(소상공인재난지원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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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