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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두고 있음. 또 법 개정안(법률 제17624호)을 통하여 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해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추가한 바 있음. 그러나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의 경우 발생한 영업손실 피해에 대해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사용처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함(안 제21조제1항제22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