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관련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근로감독관의 수사 권한 확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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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제1항
변경 전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 목록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 목록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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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리
검사의 수사 또는 공소제기를 위해 사법경찰권(수사권)을 부여받아 범죄를 수사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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