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근로감독관이 채용 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근로감독관이 채용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사법경찰권이 없어 실효적인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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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1항제17호
변경 전
현재는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 목록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 범위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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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검사의 수사 또는 공소제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사하고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검증이나 압수, 수색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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