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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실효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도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제1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