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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발의 · 의원 외 9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법률에서 정한 범죄에 관하여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제1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