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보상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수사권 부여
발의 의원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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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변경 전
기존에는 근로감독관이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노동 관련 법률 위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범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 위반 범죄를 추가하여 근로감독관의 수사 권한을 넓혔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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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검사의 수사 또는 공사를 위해 사법경찰권(수사권, 체포권 등)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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