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보상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중대재해 수사권 부여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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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16개 관련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했어요.
변경 후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제1항. (…현행과 같음…)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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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검사의 수사 또는 공소제기를 위해 사법경찰권(수사권)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이나 검찰수사관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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