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4-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법」,「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해당법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한 범죄도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사건의 경우에도 노동관계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있어 수사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과 관련한 범죄를 포함하려 함(안 제6조의2).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