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심의 위원회를 강화하고 지역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중앙 정부 차원의 심의 기능 강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의료취약지 지정 등 주요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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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변경 전
기존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전용 위원회(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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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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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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