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고,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신설하여 지역 맞춤형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체화
중앙 정부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명확히 해요. 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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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제4조 제1항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제4항에서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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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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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지역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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