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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 및 비형평성을 극복하고 정부가 전체 보건의료체계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의 심의)
제5조의2(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