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세제나 공과금 등 다양한 혜택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범위 확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경우, 단순히 영업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세제, 공과금, 사회보험료, 정책자금대출이자 등도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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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손실보상)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집합 제한으로 인한 사업장의 구체적인 추가 보상 항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70조(손실보상) ①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장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영업손실 외에 해당 조치기간의 세제, 공과금, 사회보험료, 정책자금대출이자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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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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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합제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정 장소에 일정 인원 이상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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