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이 제한된 식당이나 헬스장 등 사업장의 손실을 보상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집합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식당, 헬스장 등의 영업이 제한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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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때, 집합제한으로 인한 사업장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집합제한 조치(제49조제1항제2호)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의 손실도 전년도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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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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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합제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식당, 카페, 체육시설 등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의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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