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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가 취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리는 등 그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은 보상대상 에서 제외되어 있음.
방역조치 강화의 일환인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모든 손실을 자영업자들이 감수하는 방식으로는 방역조치를 지속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도 합리적인 손실보상 외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집합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발생한 사업장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영업손실 외에 해당 조치기간의 세제, 공과금, 사회보험료, 정책자금대출이자 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후단 신설 및 같은 항 제4호).
현행
개정안
제70조(손실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