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유휴 시설과 물품을 국민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자원의 개방 및 공유 활성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회의·강의실, 주차장, 체육시설 등 다양한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여 이용 편의를 높이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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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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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휴 시설
현재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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