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가진 시설과 물품을 국민들이 편리하게 빌려 쓸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공공자원의 단기 비영리 이용
국민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시설(회의실, 주차장 등)과 물품을 본래 목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은 기간 동안 빌려 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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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개방자원과 국민 이용에 대한 정의를 마련해요. 공공개방자원은 기관이 보유한 재산 중 국민 이용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말하고, 국민 이용은 단기간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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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법령과의 차이점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령들이 주로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사용 허가에 집중하고 있어, 국민 편의를 위한 단기적 이용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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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나 개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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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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