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가진 시설과 물품을 국민들이 편리하게 빌려 쓸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공공자원의 개방 및 활용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회의실, 강의시설,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국민들이 단기간에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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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개방자원의 정의 및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법령이 분산되어 있고 중장기적 사용에 치중되어 있어 단기적인 국민 편의를 위한 개방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요.
변경 후
공공개방자원을 정의하고, 이를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산 중 국민 이용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의미하도록 규정해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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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적 목적의 단기 이용
공공자원의 개방은 원칙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영리적인 용도로 짧은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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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개방자원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재산 중에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시설이나 물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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