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가진 회의실, 체육시설 등 공공자원을 국민이 비영리 목적으로 짧게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공개방자원 개념 신설
행정기관·공공기관이 가진 재산 중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공공개방자원'이라 부르고, 이를 단기간 비영리 목적으로 쓰는 것을 '공공개방자원 이용'이라고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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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이런 법이 없어요.
변경 후
행정기관·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시설과 물품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국민 생활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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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9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다르게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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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가진 재산 중에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시설이나 물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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