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발의 ·
학교나 관공서 같은 곳의 회의실·강당·체육시설 등을 국민이 짧게 빌려 쓸 수 있게 개방하면서, 이용료를 깎아줄 수 있는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공자원 단기 이용에 대한 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가진 회의실, 강의실, 체육시설 같은 공공자원을 국민이 짧게 빌려 쓸 때 내야 하는 국유재산 이용료를 깎아줄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새 특례(별표 제223호)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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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변경 전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관한 국유재산 이용료 감면 특례 규정 없음
변경 후
별표 제223호를 신설하여 공공개방자원 이용에 따른 국유재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행일과 다른 법률 의결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법안은 같은 의원이 발의한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7965호)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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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가진 재산(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원래는 정해진 이용료를 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용료를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특례를 만들 때 지켜야 할 원칙과 목록(별표)을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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