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미가입 차량의 직권 말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직접 취소(직권 말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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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자동차의 말소등록)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당ㆍ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과태료 부과 한도 기간을 경과한 경우 2. 제8조에 따라 도로 운행금지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직권 말소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위반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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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스스로 권한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즉, 누군가가 신청하지 않아도 기관이 직접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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