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설기계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 미가입 차량 관리 강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설기계가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해당 기계의 등록을 직접 취소(직권 말소)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13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보험 미가입 등)를 등록 말소 사유로 추가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등록 말소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위반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말소
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행정기관이 법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판단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