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622만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205만대를 넘어 미가입 비율이 7.8%에 달하고 있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막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막대한 업무량 폭주로 행정력 낭비와 사무처리의 비용 등 행정사무의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사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자동차의 말소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