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항공사업자들이 모여 자금을 마련하고 서로 돕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및 운영
항공사업자나 공항운영자가 모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보증이나 투자, 자금 융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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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3(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항공사업자 및 공항운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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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공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조직 설립을 위한 기초 규정이에요.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사업 수행과 재원 확보를 위한 내용이에요.
조합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재무 건전성 관리를 위한 조항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권한과 위반 시에 대한 제재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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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증
어떤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3자가 대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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