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근거 마련
항공사업자나 관련 사업자가 모여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이나 융자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을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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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어요.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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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조합의 설립과 기본 구조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합의 조직 운영과 자금 조달, 재산 조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합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예요.
법령 위반 시 처벌이나 행정적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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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융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조합이 회원들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사업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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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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