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항공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항공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참여하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및 운영
항공사업자나 공항운영자 등이 모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이나 투자펀드 조성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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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3(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및 관련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항공산업발전조합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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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신설과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합의 사업 수행과 재산 형성, 자금 운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합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과 관련 법령 적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과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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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적보증
국가나 공공기관이 신용을 보증해 주어, 민간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빌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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