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발의 · 의원 외 14인 ·
우리 항공산업은 국민의 해외여행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연평균 8.4% 여객 증가에 해당하는 양적 급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2015년 메르스, 2017년 중국 사드제재, 2019년 일본 경제보복 등 대내외적 변수에 따라 위기가 반복돼 왔음.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수요가 급감하고 국제선 운항중단이 장기화되는 등 항공산업의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임.
그런데 항공산업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수출입(물류)ㆍ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등이 구성원이 되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부터 제69조의11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69조의3(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제69조의4(조합의 사업)
제69조의5(운영위원회)
제69조의6(기본재산의 조성)
제69조의7(비용의 보조 등)
제69조의8(다른 법률의 적용 등)
제69조의9(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9조의10(조사 및 검사)
제69조의11(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