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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항공산업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수출입(물류)ㆍ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음에도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등이 구성원이 되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부터 제69조의11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69조의3(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제69조의4(조합의 사업)
제69조의5(운영위원회)
제69조의6(기본재산의 조성)
제69조의7(비용의 보조 등)
제69조의8(다른 법률의 적용 등)
제69조의9(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69조의10(조사 및 검사)
제69조의11(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