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대학교 적립금의 투명한 관리와 기금운용심의회의 민주적 구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적립금 공시 및 실태점검 강화
대학교가 모아둔 적립금이 어떤 성격으로 얼마나 쌓여 있고, 어디에 쓰였는지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를 직접 점검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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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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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립금 공시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적립금 공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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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립금
대학교가 교육시설의 신축이나 보수, 장학금 지급, 교직원 연구 지원 등을 위해 미리 모아두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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