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대학교의 적립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교육부 장관이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적립금 사용 내역 공개
대학교와 학교법인이 가진 적립금을 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그 규모와 사용 내역을 대중에게 알리도록(공시)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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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적립금의 규모뿐만 아니라 적절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관련 규정이 미흡해요.
변경 후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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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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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
기업이나 기관이 투자자, 일반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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