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서울대학교의 남는 돈(잉여금)을 학교 운영이나 학생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만 쓰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잉여금 사용 목적 제한
현재는 잉여금을 '학교 운영'이라는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어 다음 해로 넘겨 쌓아두기 쉬운 구조예요. 개정안은 이를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학생 장학금 지급, 교직원 연구 활동 지원 등 구체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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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먼저 쓰고, 남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기거나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며 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잉여금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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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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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잉여금
회계 기간 동안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남은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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