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4 발의 · 의원 외 12인 ·
서울대학교는 법률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을 부채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운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서울대는 2012년 법인화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기준 453억원에 달하는 법인회계 불용액을 사립대학의 적립금, 대기업의 유보금처럼 쌓아두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 상 잉여금을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학교 및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음.
이에 잉여금을 사립학교법의 적립금 용도에 맞춰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ㆍ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잉여금의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