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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장학금 지급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립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음.
그런데 적립금의 규모뿐만 아니라 적립금이 적절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성격에 따른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를 7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서 교직원 및 학생이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 사립학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있어 교직원 및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적립금)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