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직장 내 상급자의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현재는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지만, 직장 내 상하 관계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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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3항
변경 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변경 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 등으로 인해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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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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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해요. 즉,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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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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