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업무나 고용 관계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갑을관계 폭행·협박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아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폭행죄나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해요(안 제260조제3항 단서, 제283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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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3항
변경 전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되,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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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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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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