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직장 내 상급자의 위력을 이용한 폭행이나 모욕 등 '갑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직장 내 갑질 처벌 강화
상급자가 직무상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하급자에게 가한 폭행, 협박, 모욕 등의 범죄에 대해 형량을 높여 더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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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4조의2(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상해, 중상해, 폭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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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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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드는 수단이나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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