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재난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금과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방역 조치에 따른 비용 보전
재난으로 인해 정부가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경우,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비와 임대료, 세금 같은 고정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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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소상공인 휴업 등 보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으로 인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조치 기간 동안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과 차임, 조세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소급 적용 및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이라도 재난으로 인해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보상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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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
건물이나 토지 등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임대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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