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시행,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버팀목자금의 집행 등 정부의 다양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업종별로 방역수칙에 대한 형평성 논란부터 방역추이에 따른 상황별 대응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보상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이 방역상황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비대면을 필수로 하는 방역과 대면을 특성으로 하는 소상공인의 필연적 상충관계 속에서 “방역비용은 공동체의 부담”이라는 원칙하의 부담기준을 세우고 최저임금액 상당의 생계비와 차임, 조세 등의 고정비를 보전하여 주고자 함(안 제12조의4 신설).
주요내용
가. 재난으로 인하여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하여 집합금지조치를 한 경우 조치 기간 동안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과 차임, 조세 등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나. 집합제한조치로 영업시간제한 이나 시설면적 당 인원수 제한 등 영업제한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과 차임, 조세 등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다. 집합제한조치가 사실상 영업금지와 같은 효과가 있는 업종의 경우 집합제한 조치 후 자발적으로 휴업한 경우 집합금지조치를 받은 경우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도록 함.
라. 이 개정안 시행 전 이미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에도 조치 후 폐업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보상을 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소상공인 휴업 등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