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지원대상자 확인 절차 개선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때, 재산 소유 여부나 상속·증여 사실 등을 매년 확인해야 해요. 이를 위해 관련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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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환경기초시설의 정의 중 분뇨처리시설 관련 조항
변경 후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로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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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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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변구역
하천이나 호소 등 물이 있는 곳 주변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 특정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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