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정보 활용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때 매년 재산 소유 여부나 상증여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하거나 처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업무가 늦어지거나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이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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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다목
변경 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변경 후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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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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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변구역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특정 시설의 설치나 행위가 제한될 수 있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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