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상수원 보호를 위해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줄 때, 대상자를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민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때 재산 소유 여부나 상속·증여 사실 등을 매년 확인해야 하는데, 현재는 이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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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변경 후
4. (…현행과 같음…)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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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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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물을 끌어오는 곳)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이곳에서는 환경을 해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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