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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낙동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계속 소유 여부, 상속ㆍ증여 여부 등 자격 요건의 변동 확인이 매년 필요함.
현행법은 해당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 정보 자료 요청 및 처리 근거가 없어 대상자 확정 지연 및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주민지원대상자의 신속한 확정 및 오류 발생 최소화로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개인 정보의 이용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3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14조(과징금)
제23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공포일 2021-05-18 · 공포번호 18169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