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확인 등을 위해 가족관계 정보를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족관계 정보의 공동이용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자격 확인이나 생존 여부 파악 등 업무를 처리할 때,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 정보를 전산으로 직접 공유받아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이 유족급여나 요양급여 등의 수급권자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 정보를 공유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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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장례비와 의료기관 변경 요양 등 법령 내 용어를 올바르게 수정했어요.
공동이용 정보의 활용 범위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했어요.
법령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리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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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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