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자격 확인 등을 위해 가족관계 정보를 전산망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족 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
현재는 유족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공단이 전산망을 통해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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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업무 수행을 위해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단,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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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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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이용
여러 기관이나 단체가 공통된 목적을 위해 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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