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보험금 지급 시 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한 행정 효율성 향상
현재는 여러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오는 과정이 번거롭고 실시간 확인이 어려워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험금이 잘못 지급될 위험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이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직접 공유받아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 보험 관련 업무를 위해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단,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안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보험금이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