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연간 4회 이하로 자료를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료의 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유족자격,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에 수급권자의 생존 여부와 자격확인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민원발생 및 보험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공단이 업무수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127조(벌칙)
제128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