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의 경우 자료 보유 기관인 대법원의 방침에 따라 연 2∼4회 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해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임.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자료는 유족 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 등의 처리에 필수적인 것으로 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이 가중되고, 혼인, 이혼 등으로 인하여 유족 자격 변동에 대한 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 발생 및 보상보험재정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 감소 및 업무수행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한편, 법률안 용어와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의 경우 그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법률안의 용어를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등 어문 규정에 따라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권위적·비민주적 용어 및 일본식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39조(사망의 추정)
제48조(전원 요양)
제71조(장의비)
제112조(시효)
제120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제127조(벌칙)
제128조(양벌규정)
공포일 2021-01-26 · 공포번호 179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