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을 아동학대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범위 확대
부모 사이의 폭력으로 인해 아동이 심리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아동학대로 명확히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7호
변경 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변경 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가정구성원인 성인이 상습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버리거나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