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아동학대를 성인이 아동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어, 가정에서 부모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여 아동이 심리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아동학대인지 명확하지 않음.
그러나 가정에서 상습적인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아동은 직ㆍ간접적으로 심리적 피해를 입게 되고, 이 같은 피해가 누적되면 성인이 된 후 본인이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또 다른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등 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음.
이에 부모가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학대에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